이런 경우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커뮤니티 내에서 A라는 사람이
어떤 큰 잘못을 저질러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닉넴과 개쓰레기, 개찐따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제가 A의 잘못을 담은 저격글을 올렸는데
A가 형사 고소를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A는 그 커뮤니티 안에 본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성, 모욕성입니다.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공연성이 충족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보이고, 다만 피해자를 특정하였는지가 문제됩니다. 통상 게임 공개 채팅의 경우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다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상을 밝힌 이후에도 욕설을 계속했다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하겠습니다. 성립 이후 계정을 삭제한 것은 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커뮤니티 내에서 A라는 사람이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는 정도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의 말대로 A의 닉네임만으로도 제3자에게 A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다고, 이에 대한 입증이 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라는 자의 모욕죄에 있어서 성립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의 요건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A를 아는 자가 있다고 하여 객관적인 모욕행위의 객체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닉네임이나 아이디만 있다면 이에 대해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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