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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하얀조롱이9
하얀조롱이9

이런 경우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커뮤니티 내에서 A라는 사람이

어떤 큰 잘못을 저질러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닉넴과 개쓰레기, 개찐따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제가 A의 잘못을 담은 저격글을 올렸는데

A가 형사 고소를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A는 그 커뮤니티 안에 본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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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성, 모욕성입니다.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공연성이 충족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보이고, 다만 피해자를 특정하였는지가 문제됩니다. 통상 게임 공개 채팅의 경우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다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상을 밝힌 이후에도 욕설을 계속했다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하겠습니다. 성립 이후 계정을 삭제한 것은 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의 말대로 A의 닉네임만으로도 제3자에게 A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다고, 이에 대한 입증이 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라는 자의 모욕죄에 있어서 성립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의 요건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A를 아는 자가 있다고 하여 객관적인 모욕행위의 객체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닉네임이나 아이디만 있다면 이에 대해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