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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히사랑스러운남생이

특히사랑스러운남생이

복식부기의무자의 간편장부 신고에 대해서

프리랜서입니다. 제작년 소득이 7500만원을 넘겨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었는데, 작년에 일을 쉬어 수입이 20만원 내외인 상황입니다. 종소세 신고를 세무사에게 맡기기에는 너무 금액이 적고, 착수비가 더 나올 것 같아 간편장부 신고를 하고 가산세를 부담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과 가산세를 부담하는 방법 중에 어느 쪽이 나을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수입이 20만원이라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이 없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기장가산세만 부과됩니다.

    무기장가산세는 수입금액의 7/10,000 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140원이므로 사실상 세금신고를 안하거나 간편장부 등으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산세를 계산해 보시고 신고대리 비용과 비교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엄지손가락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