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클락션 울렸다는 이유로 제가 타고있는 차량에 보행자가 장갑을 던지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가격하며 내려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물손괴죄 피해자로 조사 받게 되었는데요. 저에게 욕을 할때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두명이 있었는데 형사님께서는 욕을 했던 위협을 느꼈던 재물손괴를 하는중에 한 행동이라 재물손괴죄만 해당된다고 하셔서 재물손괴죄만 적용 하시더라구요.
1. 형사님 말씀처럼 재물 손괴죄만 해당 되나요?
2. 피해자 조사를 마친상황인데 죄목이 추가될수 있나요?
3. 현재 그때의 위협감으로 인해 자꾸만 그때일이 떠오르고
그 일이 떠오를때마다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있습니다. 그 가해자랑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을 보게되면 너무 불한한 상황인데요. 추후에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 되면 진료를 받으려 하는 상황인데 죄가 추가 될 부분인건지, 아니면 제가 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는 상황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