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24시간 토론 마친 장동혁
아하

법률

재산범죄

따뜻한페리카나100
따뜻한페리카나100

재물손괴죄 합의할때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도 포함되나요??

취객이 이유없이 다가와 차에 타고 있던 저와 제 일행을 상대로 욕설 및 차량 파손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차량에 탑승한 채로 경찰 신고 후 대기하였기에 신체적 폭행은 없었습니다.

주먹질과 발길질 그리고 길에 주차되어있던 공용 킥보드를 사용했는데요

현재 경찰에는 재물손괴죄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궁금한건 이 형사 합의시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를 제외한 저와 제 일행의 정신적 피해보상도 포함하여 합의를 진행할수 있는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와 제 일행은 현재 자려고 누우면 그 날일이 떠올라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악몽을 꾸고 있으며, 일상생활에도 쿵 소리 등의 큰 소리가 날 때나 아무런 이유없이도 갑자기 불안해지고 겁이 나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손괴에 따른 수리비 청구는 가능하나 정신적 손해의 경우 질문자 측에서 관련 손해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 손괴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진행하시고, 합의가 결렬 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방법을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신적 피해보상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손괴 과정에서 외상후스트레스 등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어려우며 이로 인해 정신과 진료 등을 받아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할 것 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물손괴죄의 경우와 같은 재산범죄에 있어서 위자료를 잘 인정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정신과치료를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자료 청구를 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물론, 합의금은 가해자와 협의만 된다면 얼마든지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만 되면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의 범죄행위의 경우 정신적인 피해 부분도

      합의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할 경우는 대상에 명확히 합의 사항을 특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