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50분만 제공한다고 쓰여진 경우 노동청 신고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9:00-19:00 근무에 휴게시간이 13:00-13:50으로 작성되어 있고, 따로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실제로 휴게시간도 바깥에서 50분 내에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식으로 제공되었구요.
이 경우 휴게시간을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 지, 가능하다면 1시간 중 10분만큼의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그에 맞는 금액을 받게되는지 또는 1시간 전체를 인정받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월급제로 계약 중이며,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취급해 시급을 계산해도 최저시급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일단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데 휴게시간을 1시간이 아닌 50분만 부여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다만 회사에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법위반에 대해 처벌을 받을수는 있지만 50분의 휴게시간 자체는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50분의 휴게시간 자체가 무효가 되어 50분치의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휴게시간으로 1시간을 부여해야 적법하므로 불법인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10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당초 50분만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했고 실제로 그 시간만큼 휴게시간을 부여했고 10분을 더 근로한 사실은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에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나머지 1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보장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이며, 10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처벌 받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50분만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분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의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위법이며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단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이며, 역으로 유노동 유임금입니다.
따라서 50분의 무노동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급여 못 받는게 맞으며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처벌 외에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만 급여 받는게 맞고
휴게시간 1시간 못 받았다고, 이미 쉰 50분도 급여 받는건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10분의 휴게시간이 적게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10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50분이라면 법위반이니 신고가 가능하고 회사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54조), 근로자는 회사의 휴게시간 미부여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