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식대로 20만원을 월급이 들어올때 같이 추가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를 공제로 지급받는다고 한다면 20만원전액을 혜택을 못받고 전액세금으로 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 20만원 이내 식대 급여는 비과세 급여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비과세 급여로 신고되지 않고 공제만 된다면 세금이 부과될 것이니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