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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천산갑60
단정한천산갑6020.08.20

전자계산서도 부가세 신고해야 하나요?

제가 기계를 한대 수입했는데요.

인천세관에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를 끊었더라고요.

이번에 부가세 신고할 때 이 전자계산서도 반영해야 하나요?

주변에 물어보니 회계처리도 할 필요도 없다고 하던데, 잘 모르겠어서요.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반영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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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전자계산서 부가세같은 경우, 부가세 신고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이 있는 경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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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라면 면세대상거래입니다.

    부가세가치세 신고시 매입계산서합계표에는 반영하여 주시고 회계처리는 일단 따로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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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매입계산서는 식당등 의제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여주기도 하지만, 이와 무관한 경우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중 하나이며, 매입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적법한 매입으로써 미리 신고를 하는 셈입니다. 간혹

    적격증빙 매입자료가 부족해서 세무서에서는 매입자료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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