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매입계산서는 식당등 의제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여주기도 하지만, 이와 무관한 경우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중 하나이며, 매입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적법한 매입으로써 미리 신고를 하는 셈입니다. 간혹
적격증빙 매입자료가 부족해서 세무서에서는 매입자료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