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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밀잠자리9
청렴한밀잠자리920.09.10

중고거래 사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이번에 중고거래로 30만원 정도 사기를당하게돼었는데 혹시 피해보상같은것을 받을 수 있나요?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면 방법도 알려주세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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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거래 과정에서 사기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시 범죄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내역이나 가해자와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역 등을 증거로 첨부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망을 당한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일단 사기 피의자를 찾아야 합니다. 찾는다면 수사과정에서 돈을 갚겠다고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피의자를 찾으면 민사소송도 가능하니 판결을 받아 피의자 재산에 압류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최대한 확보하셔서 경찰서에 민원실로 가시면 중고나라 관련건 고소절차 진행 안내가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거래 및 기망한 사실, 연락처, 돈을 송금한 내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건을 보내지 않은 내용 등을 증거로 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도록 하세요.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표준 고소장 양식을 다운 받아 사용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