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이번에 중고거래로 30만원 정도 사기를당하게돼었는데 혹시 피해보상같은것을 받을 수 있나요?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면 방법도 알려주세요 ..... ..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거래 과정에서 사기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시 범죄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내역이나 가해자와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역 등을 증거로 첨부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망을 당한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일단 사기 피의자를 찾아야 합니다. 찾는다면 수사과정에서 돈을 갚겠다고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피의자를 찾으면 민사소송도 가능하니 판결을 받아 피의자 재산에 압류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최대한 확보하셔서 경찰서에 민원실로 가시면 중고나라 관련건 고소절차 진행 안내가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거래 및 기망한 사실, 연락처, 돈을 송금한 내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건을 보내지 않은 내용 등을 증거로 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도록 하세요.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표준 고소장 양식을 다운 받아 사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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