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준민 영양·식단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는 음식의 1인분의 양은 정해진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음식점이나 가정에서 1인분의 양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있으며, 이는 매장마다, 지역마다, 메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건강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음식의 칼로리와 영양소 함량 등을 더 신경쓰는 추세이기 때문에, 음식점에서는 더 작은 양의 1인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즐기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1인분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1인분의 양은 해당 음식점이나 메뉴에 따라 다르며, 정해진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음식점에서 주문할 때, 메뉴의 설명이나 가격 등을 참고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