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고기를 파는 식당에 갔는데 삼겹살 1인분에 150g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삼겹살 1인분은 200g으로 알고 있는데 고기 1인분 무게의 법적 근거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85년 정부에서 ‘식품의 정량 판매 기준’이라는 고시를 발표하여 1인분의 기준을 제시했지만, 1993년 폐지되어 현재는 이에 관한 법적인 기준이 별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1인분을 몇그람으로 하여 판매할지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인분이라는 것은 해당 식당이 정한 기준일 뿐이고, 기본적으로 몇그람 단위로 판매를 할 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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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으로 정하여 그 수치를 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식이나 해당 가게의 재량에 따라 정하는 것이라 법적 근거를 논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