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나 드라마에서 경찰이 범인을 잡을 때하는 고정멘트의 정체?
영화나 드라마에서 경찰이나 형사가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이런 멘트를 꼭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권리보장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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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미란다고지 라고 하는데 범인을 체포할때
꼭 미란다고지를 해야합니다
범인이라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인권보호 차원에서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초한도요241입니다.
경찰 또는 검찰이 용의자 또는 피고인을 체포하거나 심문하기에 앞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권리이며, 만약 이를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구속이나 심문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자백은 독수독과이론에 의해 재판에서 철저하게 배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질문 나의 행복이입니다. 미란다 고지라고 하는데 요 . 그 미란다 고지를 안하고 체포를 하면 불법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꼭 미란다 고지를 하지요. 유래는 미국에서 시작된걸로 알고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