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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펭귄185
밝은펭귄18523.02.19

영화나 드라마에서 경찰이 범인을 잡을 때하는 고정멘트의 정체?

영화나 드라마에서 경찰이나 형사가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이런 멘트를 꼭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권리보장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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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미란다고지 라고 하는데 범인을 체포할때

    꼭 미란다고지를 해야합니다

    범인이라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인권보호 차원에서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청초한도요241입니다.

    경찰 또는 검찰이 용의자 또는 피고인을 체포하거나 심문하기에 앞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권리이며, 만약 이를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구속이나 심문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자백은 독수독과이론에 의해 재판에서 철저하게 배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당신의 질문 나의 행복이입니다. 미란다 고지라고 하는데 요 . 그 미란다 고지를 안하고 체포를 하면 불법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꼭 미란다 고지를 하지요. 유래는 미국에서 시작된걸로 알고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