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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2.04.03
기각과 각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기각했다 or 무엇을 각하했다는 등의 언론 보도를 보면 자주 접하게 되잖아요.

'기각'과 '각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며, 어떤 결과에 대한 반대의견인거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하는 어떠한 소송이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본안 판단의 필요가 없는 경우 내려집니다.

    이에 반해 기각은 재판을 진행할 요건은 충족했으나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내려집니다.


  • 안녕하세요.

    기각

    재판이나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서

    형식은 갖추었어서 내용을 살펴보니

    내용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때.

    각하

    형식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때

    내용은 볼 필요도 없다.

    기각 보다 낮은 수준이라 각하

    이렇게 기억하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각하는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해서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 재판이고, 기각은 소송요건을 구비하여서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았으나 이유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재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취소소송은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도과해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그 자체로 원고 패소 판결을 하게 되는데 이를 각하 판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 기간을 충족해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실제 사해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만약 사해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하게 될 경우에 하게 되는 원고 패소판결은 기각판결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하는 소송요건에 관한 불비가 있는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이며, 기각은 소송요건은 갖추어 졌으나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각하는 소송요건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하는 판결이며, 기각은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하는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것인 반면, 기각은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