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에는 형식적으로 갖추어야할 요건이 있습니다.
당사자의 자격이 있는지, 인지대나 송달료를 납부했는지,
등등 소송의 종류별로 갖추어야할 요건이 있는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경우 실질적인 심리를 할수없게 되고
이때 각하판결을 하게됩니다.
기각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서 내용을 검토해봤는데
원고의 청구내용이 인정되지 않을경우 하게되는 판결입니다.
밥상이 들어오는데 먹어보지도 않고 엎어버리는것이
각하이고, 먹어보고 못먹겠다고 엎어버리는것이
기각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