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은 결국 법원에 어떤 내용의 청구를 하고
법원에서 이를 판단하여 결정을 내려주는 절차인데
판결의 내용 가운데 기각과 각하는
청구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하지만
의미나 내용은 좀 다릅니다.
재판을 청구할 경우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는
그 청구의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재판을 종결하게 되는데 그럴 때 하는 것이 각하 입니다.
기각은 재판의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어져서
실질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때 하는 재판입니다.
밥상이 들어오는데 먹어보지도 않고 밥상을 엎는 것이 각하이고
먹어보고 밥상을 엎는 것이 기각이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었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따져보았는지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