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와 기각는 어떻게 다른가요?
종종 티브에서 보면 재판 과정에서 어떤때는 기각 되었다고 하고 어떤때는 각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둘다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뜻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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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법원이 소송을 심리한 결과,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지만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기각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아예 형식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은 각하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