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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24.01.06

각하와 기각는 어떻게 다른가요?

종종 티브에서 보면 재판 과정에서 어떤때는 기각 되었다고 하고 어떤때는 각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둘다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뜻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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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기각은 형식적인 요소는 갖췄으나 내용이 부실한 것이고

    각하는 그 형식적인 요소마저 갖추지 못한 상태에 내려집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법원이 소송을 심리한 결과,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지만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기각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아예 형식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은 각하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