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은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라, 과거에 지분만 보유했더라도 무주택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사용자님의 상황을 기준으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현재 상황 요약과거에 할아버지로부터 주택 지분을 증여받아 어머니(70%), 본인(30%) 공동명의로 등록됨
해당 주택은 60㎡ 이하, 공시지가 8천만 원 이하
본인은 현재 타지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전입도 완료
해당 주택의 세대주는 아버지, 본인은 세대 분리 상태
LH청년임대 신청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은 이력이 있음
현재 결혼 준비 중이며,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을 받고자 함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무주택자 요건 핵심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주택을 한 번도 보유한 이력이 없어야 함
세대원(세대분리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결혼 예정자일 경우 예비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지분이더라도 주택 소유로 간주될 수 있음
본인의 30% 지분, 무주택자 요건에 영향 있나요?핵심은 과거 주택 소유 이력 입니다.국토부 및 기금 관리 기준에서 지분을 보유한 적이 있는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주택 소유 이력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현재 주택 지분이 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상태라면,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 규정도 존재합니다.예외 적용 가능 여부 (무주택 간주 요건)주택으로 보지 않는 소형 저가주택”에 해당하면 일시적 주택 보유로 간주되어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주택 요건]
60㎡ 이하, 공시가격 1억 3천만 원 이하, 지분으로만 보유하고 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경우 60㎡ 이하 + 공시지가 8천만 원 이하이므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본인은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 중이며, 세대주도 부모님으로, 세대 분리도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이면 기금 측에서 “무주택자”로 간주해줄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한 권장 조치현재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세요.
본인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제출하면 주소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지분 소유 주택이 ‘주택으로 보지 않는 소형 저가주택’ 기준에 부합함을 입증하세요.
공시가격 확인서, 등기부등본, 면적자료 등 필요
사전 상담 시, 반드시 “무주택 간주 요건”으로 적용 가능한지 확인 받으세요.
기금e든든 고객센터(1566-9009) 또는
기금 대출 가능 은행 (우리·국민·농협·기업·신한 등) 방문 상담 권장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요건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지분 보유 이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주택 간주 가능 여부를 기금 또는 은행에서 사전 확인하셔야 합니다.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