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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23.06.04

건강보험료 부과되는 금융소득은 얼마인지요?

이자나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금융소득은 얼마인지 그리고 별도로 신고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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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인지 직장가입자인지에 따라 기준금액은 다릅니다.

    지역가입자인 경우 소득요건 판단 시 금융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에 합산되지 않지만, 1천만원 초과시에는 초과액뿐만 아니라 전액이 소득에 합산되므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납니다.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므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 부담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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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현재기준에서는 연간 금융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하라면 별도로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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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 또는 소득이 있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개인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시에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분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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