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 또는 소득이 있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개인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시에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분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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