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힘든시간을 보내다가,
회사 인사팀에 신고를 하였고,
사내 인사위원회가 열렸으며,
>> 해당결과로 가해자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및 무급 2개월을 처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초 신고시, 해당 가해자로 인해 더이상 근무하는 것이 어렵고
한회사에 있는 거 조차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1차적으로 퇴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짤리지는 않고, 정직 2개월만 ,,받았으니,, 그사람은 팀장이고,, 한회사에 근무하니
다른 팀으로 서로 발령이 나더라도 같은 공간에 잇어야 하는 부분때문에
심리적으로 너무 두렵고 무서운 상황입니다..
해코지할까봐서요 ㅜ
그래서
회사에는 퇴사를 하겠다고 다시한번 말했고, 다음달까지만 근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자진퇴사인데,, 직장내 괴롭힘은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실업급여 심사하는 곳에서
회사에서 1차적인 처리를 해줬는데 왜 그만두냐고 하거나 이러면서 지원을 안해주는건 아닐까 싶어서요,,ㅜㅜ
실업급여 신청시,, 서류를 제가 제출해야하는 것이 있을까요,?ㅜㅜㅜ
회사에서 인사위원회 이후 저에게 따로 별도의 결과문이나 이런거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달라고 해도 안줄거같아요ㅜㅜ
이럴경우 당당하게 달라고 요구해도되는걸까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사업장을 달리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퇴사의 비자발적 여부는 근로자가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2019.7.16.부터 시행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자의 수급자격 인정절차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사실이 있어 사내 담당자나 고충기관에 신고 후 조치사항이 있거나 괴롭힘의 주체, 내용, 일자 등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하므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담당자로부터 유선을 통하여 대상여부 및 첨부서류 등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라는 점을 소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인사위원회 징계결과 통지서 제공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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