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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날다람쥐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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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7

직장내괴롭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힘든시간을 보내다가,
회사 인사팀에 신고를 하였고,

사내 인사위원회가 열렸으며,

>> 해당결과로 가해자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및 무급 2개월을 처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초 신고시, 해당 가해자로 인해 더이상 근무하는 것이 어렵고

한회사에 있는 거 조차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1차적으로 퇴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짤리지는 않고, 정직 2개월만 ,,받았으니,, 그사람은 팀장이고,, 한회사에 근무하니

다른 팀으로 서로 발령이 나더라도 같은 공간에 잇어야 하는 부분때문에

심리적으로 너무 두렵고 무서운 상황입니다..

해코지할까봐서요 ㅜ

그래서

회사에는 퇴사를 하겠다고 다시한번 말했고, 다음달까지만 근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자진퇴사인데,, 직장내 괴롭힘은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실업급여 심사하는 곳에서

회사에서 1차적인 처리를 해줬는데 왜 그만두냐고 하거나 이러면서 지원을 안해주는건 아닐까 싶어서요,,ㅜㅜ

실업급여 신청시,, 서류를 제가 제출해야하는 것이 있을까요,?ㅜㅜㅜ

회사에서 인사위원회 이후 저에게 따로 별도의 결과문이나 이런거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달라고 해도 안줄거같아요ㅜㅜ

이럴경우 당당하게 달라고 요구해도되는걸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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