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제가 2년간 직장 상사로부터 폭언과 괴롭힘, 불합리한 업무변경으로 스트레스를 쭉받아왔고 이를 처리하고자 회사내 인사팀에 고발(녹취파일 제출)하였고 이를 판단하여 해당 가해자에게 경위서제출을 하라고 인사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가해자는 현재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로 인해 상사와의 관계가 매우 껄끄럽고 회사 생활 적응이 힘들어서 자진퇴사 예정입니다.
이런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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