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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악어216
완강한악어21621.01.25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제가 2년간 직장 상사로부터 폭언과 괴롭힘, 불합리한 업무변경으로 스트레스를 쭉받아왔고 이를 처리하고자 회사내 인사팀에 고발(녹취파일 제출)하였고 이를 판단하여 해당 가해자에게 경위서제출을 하라고 인사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가해자는 현재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로 인해 상사와의 관계가 매우 껄끄럽고 회사 생활 적응이 힘들어서 자진퇴사 예정입니다.

이런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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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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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거나, 성희롱, 성추행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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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으로 정당한 이직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 사유에 의한 사직이더라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는 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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