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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갈기쥐238
귀여운갈기쥐23822.04.18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질문드립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자식들만 4명이 있습니다.

현재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황인데 이를 자녀 4명 중 3명은 상속포기를 하고 1명만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4명이 모두 같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4명이 모두 한정승인을 하는 것과 3명은 상속포기를 하고

1명만 한정승인을 하는것과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상속한정승인시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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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상속포기를 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속포기자가 있으면 그사람의 상속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이 나눠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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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에 필요한 준비서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하기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번거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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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2항).

    한정승인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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