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자식들만 4명이 있습니다.
현재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황인데 이를 자녀 4명 중 3명은 상속포기를 하고 1명만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4명이 모두 같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4명이 모두 한정승인을 하는 것과 3명은 상속포기를 하고
1명만 한정승인을 하는것과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상속한정승인시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상속포기를 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속포기자가 있으면 그사람의 상속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이 나눠받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에 필요한 준비서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하기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번거롭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2항).
한정승인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