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붉은악어151
붉은악어151
21.04.07

모친에게 분양권 증여받은후 증여세

모친 명의로 당첨된 분양권을 계약한 후

분양계약금(5800만원)을 납부 - 모친2500, 본인 3300

후에

분양권 증여를 받은건으로

직계가족간 5천만원 비과세인것은 아는데

1. 제 지분이 3300인 상태를 증빙한다면 2500을 증여받은것이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않는지?

2. 차후 2500을 갚는다면 차용후 반환처리가 되어

다시 증여5천 비과세가 가능한지?

3. 위 1번의 경우가 부과되지않는다면 제지분이 있음을 증빙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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