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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악어151
붉은악어15121.04.07

모친에게 분양권 증여받은후 증여세

모친 명의로 당첨된 분양권을 계약한 후

분양계약금(5800만원)을 납부 - 모친2500, 본인 3300

후에

분양권 증여를 받은건으로

직계가족간 5천만원 비과세인것은 아는데

1. 제 지분이 3300인 상태를 증빙한다면 2500을 증여받은것이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않는지?

2. 차후 2500을 갚는다면 차용후 반환처리가 되어

다시 증여5천 비과세가 가능한지?

3. 위 1번의 경우가 부과되지않는다면 제지분이 있음을 증빙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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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질문자님의 부담분이 증명되는 경우 해당부분은 증여로 보지않으며, 다른증여가 없다면 증여공제 2500만원이 적용되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직계존비속간의 차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차용에 해당하고 차용증, 이체내역등 객관적인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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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분양권 가액 중 실제 본인 부담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어머니 지분인 2,5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어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만약 2,500만원을 어머니께 상환할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어머니와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일정 기간마다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실제로 자금을 부담했다는 계좌이체내역서와 어머니와의 계약금분담확인서 등을 작성하시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데 무리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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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면제항도 적용을 받으셔도 되고

    차용증 작성 후 법정이자율에 따라 이자지급 및 이자소득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

    • 배우자 : 6억 이내

    •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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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 지분이 3300인 상태를 증빙한다면 2500을 증여받은것이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않는지?

    2. 차후 2500을 갚는다면 차용후 반환처리가 되어

    다시 증여5천 비과세가 가능한지?

    3. 위 1번의 경우가 부과되지않는다면 제지분이 있음을 증빙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특관자의 분양권 취득시 본인의 자금이 들어간이후 그 분양권을 다시 증여받는경우 법적으로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본인자금을 차감할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차감하지 않고 신고를 합니다.

    분양자격유지 및 분양권 명의대여같은 실정법 위반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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