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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삵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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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부모님께 증여하면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저는 무주택자이고 부모님은 1주택입니다

제가 분양권에 당첨되어 계약금(10%)을 치루고 부모님께 증여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또 이렇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산정하는건가요?

계약금 확장비 해서 3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중도금, 잔금은 모두합해서 부모님이 내실 예정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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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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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매제한지역이 아닌 경우 증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며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증여금액은 납입금액에 프리미엄등을 합산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프리미엄이 없다면 계약금 및 확장비 납입금액이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부모자식간에는 다른증여가 없다면 10년간 5천만원 까지는 증여공제가 가능하기때문에 증여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