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무주택자이고 부모님은 1주택입니다
제가 분양권에 당첨되어 계약금(10%)을 치루고 부모님께 증여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또 이렇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산정하는건가요?
계약금 확장비 해서 3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중도금, 잔금은 모두합해서 부모님이 내실 예정이시구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매제한지역이 아닌 경우 증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며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일 현재의 본인 납부액+프리미엄 가격이 증여과세대상이 됩니다. 프리미엄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증여가액을 3,300만원으로 하여 부모님께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증여금액은 납입금액에 프리미엄등을 합산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프리미엄이 없다면 계약금 및 확장비 납입금액이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부모자식간에는 다른증여가 없다면 10년간 5천만원 까지는 증여공제가 가능하기때문에 증여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