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년전에 로렉스 청콤비 a급카피시계를
80만원주고 구매해서 보는이 마다 진짜같다고하고 잘차고다녔는데 10월5일에 시간오차가있어서 근처시계방에가니 부품청소하면 괜찮아 진다 비용4만원으로 의뢰했습니다
근데 며칠후 시계를보니 시분침이 너무 낡아있고 4시부근에 까짐이 보여서 전에상태와 비교해보니 아예 시계부품을 비슷한거로 바꿔서 넣어준겁니다
이에 항의하니 발뺌을 빼다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길래 원래 상태와 비슷한 거로 바꿔달라했는데 아직까지 조치를 취하지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상황은 재품 자체의 부품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바꿔버린 경우로 해당 부품에 대한 절도죄 또는 손괴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제품의 가치하락분에 상응하는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시계방에서 동의 없이 부품을 변경하여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한다면, 형법상 사기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