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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회사에 입사가 결정되고 현재 준비 중인 사회초년생입니다.
입사 시 요구하는 서류 중 신원보증서와 신원보증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게 대략적으로 무슨 용도인지와 제출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회사 규모는 중견에 가깝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회사에 입사한 본인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도 이를 배상하지 않는 경우,
위 신원보증인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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