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입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 제출용 서류를 작성해서 내야하는데
신원 보증인, 보증보험 , 보증인 납세 서류 , 인감증명서까지 요구하네요..
이 서류들이 추후에 문제가 가지는 않을지 겁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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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보증인, 보증보험은 직종에 따라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원보증인 이내 신원보증보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이에 대하여는 신용보증보험업체를 활용할 수 있씁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신규 인원 채용시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제출에 있어 신중을 기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신원보증이란, 근로자가 회사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근로자에게 묻지 않고 보증인에게 묻는 것을 말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거부시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인감증명서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제출용 서류를 작성해서 내야하는데
실제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용도라면 가능할 것이나,
실제손해와 관계업싱 청구하기 위한 경우라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