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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거위138
의로운거위13822.01.15

회사 제출용 서류 문제/ 인감증명서, 신원보증서

안녕하세요. 이번에 입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 제출용 서류를 작성해서 내야하는데

신원 보증인, 보증보험 , 보증인 납세 서류 , 인감증명서까지 요구하네요..

이 서류들이 추후에 문제가 가지는 않을지 겁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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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입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 제출용 서류를 작성해서 내야하는데

    신원 보증인, 보증보험 , 보증인 납세 서류 , 인감증명서까지 요구하네요..

    이 서류들이 추후에 문제가 가지는 않을지 겁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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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 보증인, 보증보험은 직종에 따라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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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원보증인 이내 신원보증보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이에 대하여는 신용보증보험업체를 활용할 수 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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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신규 인원 채용시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제출에 있어 신중을 기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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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신원보증이란, 근로자가 회사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근로자에게 묻지 않고 보증인에게 묻는 것을 말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거부시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인감증명서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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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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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제출용 서류를 작성해서 내야하는데

    신원 보증인, 보증보험 , 보증인 납세 서류 , 인감증명서까지 요구하네요..

    이 서류들이 추후에 문제가 가지는 않을지 겁이

    납니다

    실제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용도라면 가능할 것이나,

    실제손해와 관계업싱 청구하기 위한 경우라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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