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명의에 땅을 조카에게 이전을할때 필요한 서류
아빠의 동생인 삼촌명의로 된 땅을 물려줄려고 명의이전할예정인데 필요한 서류가 뭐뭐있는지 자세히 몰라서 어디서 뭐를 받아 어디로 제출하는지도 모르는데 알려주실수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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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계약서 작성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여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하며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으나 전문지식이 없다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 추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삼촌명의 땅을 본인이 증여받기 위한 대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계약서 작성(네이버 검색)
2. 부동산 명의 이전등기 및 취득세 납부(법무사 또는 직접 관할 지자체 방문)
3. 증여세 신고 및 납부(등기이전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참고로 취득세는 증여받는 토지의 공시가격 x 4%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삼촌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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