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삼촌명의 땅을 본인이 증여받기 위한 대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계약서 작성(네이버 검색)
2. 부동산 명의 이전등기 및 취득세 납부(법무사 또는 직접 관할 지자체 방문)
3. 증여세 신고 및 납부(등기이전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참고로 취득세는 증여받는 토지의 공시가격 x 4%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삼촌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