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여러 세무사님들의 도움으로 세무지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간이과세자라도 연매출이 4,800만원이상 8천만원이하일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서도 연매출 4,800만원이상 8천만원이하일 경우 발행 가능하나요?
저는 농촌출신이라 농산물을 다루는 업종을 꿈꾸고 있어서 계산서 발행여부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과세사업자의 구분 기준입니다.
면세사업자는 간이과세 개념이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출기준 무관 계산서 발급대상이라면 계산서 발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서 연매출 4,8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으며 계산서도 이에 포함됩니다.
만일, 매출액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계산서 발급도 못하는 경우라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농산물 판매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일반 또는 간이)가 아니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것이며,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계산서는 매출금액과 관계없이 사업자와 거래시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