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내 사업자 (A) 가 동일한 해외 국가내에서 B라는 업체의 물건을 C에게 판매하고
외화를 C회사로 부터 받아서 물품 값을 국내 라이선스 홀더인 국내사업자 D라는 업체로 내보내는 구조이면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가 있을까요?
국내사업자 D는 해외 제조사 B라는 업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중개무역은 중개수수료를 목적으로 국제거래에서 수출자와 수입자 중간에 개입하여 업무를 주선하고 거래를 성사시킨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중개무역의 경우 세무회계는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며, 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중개수수료를 외화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