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0.04.22

건당 수당을 받는 배달알바는 근로시간을 어떻게 쓰나요?

건당 수당을 받는 일들은 근로시간을 뭐라고 써야하나요? 그냥 콜받는 어플 켜놓고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하는건가요? 아니먼 배달을 하는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적어어하는건가요? 중국집 배달직원과 다르게 고정적으로 월급받는게 아니니 어떻게 계산하는건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사업장에 고용되어 배달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 또한 근로시간 안으로 보아야 하지만

    배달 대행 어플을 통해 배달 업무 수행 후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인정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근무시간을 책정하기가 애매합니다.

    관련한 판례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도 사업주가 가맹점에 배달대행앱을 설치해 주고, 가맹점으로부터 그 프로그램 사용료로 월 10만원을 지급받았고, 배달원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배달대행앱을 설치해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배달원의 근로자성이 문제 된 사안에서, ①배달원들은 가맹점에서 위 프로그램을 통해 배달요청을 할 경우 그 요청을 선택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고, 그 요청을 거절하더라도 배달대행업체로부터 특별한 제재가 없었다는 점, ②사업주가 배달원들의 업무시간이나 근무장소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고, 배달원들은 이 사건 사업장 소속으로 수행하는 배달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다른 시간대에 다른 회사의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했다는 점, ③배달원들은 고정급 없이 가맹점으로부터 배달 건당 2,500원에서 4,500원 정도의 배달수수료를 지급받음으로써 그 수익을 얻었던 점 등을 이유로 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8.4.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건당 수당을 받는 일에 종사하시는 분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고 있습니다. 비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할지라도 상기 판례에서 열거하는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직원에 대하여 건당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이는 근로계약보다 위탁계약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근로자로서의 관리는 중단한 채 동등한 계약 당사자로 운영하셔야 합니다. (근태, 지휘감독 등 일체 배제)

    위탁계약의 체결이 어려울 경우, 즉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배달이 없는 대기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일 구속시간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책정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이후 배달 건별 a의 수당으로 계약하신다면 최저임금 위반 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월 최저임금 + 배달 건당a)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달알바 즉 배달근로자라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작성하였다면 질문자님과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어느 하나의 사업장에 종속되어있지 않고 순전히 본인이 여러개의 사업장 콜을 받아 배달하는 형태인 경우 이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이 되지 않을 것 입니다.

    즉 전자의 경우 배달이 없는 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해당 시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며 최소 최저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통상 배달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 건수당 성과급 또는 기본급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