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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에뮤51
젊은에뮤5122.02.18

파트타임알바를 상시근로자로 카운트할때 근로시간에 따라 바뀌나요?

파트타임알바를 카운트할때 근무시간에 따라 0.5명또는 1명으로 치나요? 아니면 근무시간상관없이 1명으로 카운트하나요? 그리고 만약 5인이하근무장의 직원일 경우 대통령령 휴일에 근무시 추가수당이나 다른수당 발생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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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알바를 카운트할때 근무시간에 따라 0.5명또는 1명으로 치나요? 아니면 근무시간상관없이 1명으로 카운트하나요?

    >> 상시근로자 수 산정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5인이하근무장의 직원일 경우 대통령령 휴일에 근무시 추가수당이나 다른수당 발생은 없나요?

    >>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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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휴일 및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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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1명으로 카운트합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고,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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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판단시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1명으로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휴일근무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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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일용직 계약직, 파트타임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고용되어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5인 이하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는 바, 별도 추가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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