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알바를 카운트할때 근무시간에 따라 0.5명또는 1명으로 치나요? 아니면 근무시간상관없이 1명으로 카운트하나요?
>> 상시근로자 수 산정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5인이하근무장의 직원일 경우 대통령령 휴일에 근무시 추가수당이나 다른수당 발생은 없나요?
>>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