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 지방소득세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정해진 일정금액 이상의 수익이 생겼을 때 내는건가요? 아님 무조건 수익이 생겼을 때 내는건가요? 토스 매일이자로 받는 돈은 소득세만 떼고 지방소득세는 안떼는데 이건 또 무슨 차이가 있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시 납부한 지방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참고로 이자소득세는 지급액의 15.4%가 원천징수되는 데 이자소득 세율이 14%이고, 지방소득세 세율이 1.4%(이자소득세율의 10%)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가 과세가 되면 지방소득세도 과세가 됩니다. 다만, 10원 미만 단위의 소액은 절사가 되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지방소득세는 과세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