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본인이 아버지의 아들이고 새어머니가 재혼전에 낳은 딸이 있으며,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각각 배우자의 자녀를 (본인과 새어머니의 딸) 입양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새어머니의 딸과 결혼을 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초.재혼 상대에게 이미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녀를 따로 입양하지 않는다면 새 가족끼리는 부모-자녀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에, 본인과 새어머니, 새어머니의 딸과 아버지의 관계는 인척(혼인 관계를 통해서 친족 관계가 성립된것)일뿐 법정 혈족이 아니라서 새어머니의 딸과 본인 사이는 혈족(아버지)의 배우자(새어머니)의 혈족(딸)에 해당되어서 결혼(혼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허나 만약 아버지나 혹은 새어머니중 어느 한쪽이라도 (본인 아니면 새어머니의 딸)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해 가족관게등록부에 올렸다며, 두 자녀 (본인과 새어머니의 딸)는 곧바로 방계 혈족 (즉 남매 관계)이 되므로 결혼(혼인)을 할수 없게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