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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오릭스72
배고픈오릭스7220.09.04

주택 청약 당첨 후 공동소유시 증여세 처리해야 하나요?

주택청약 당첨시 공동소유로 하고자 할때

배우자가 전업주부라서 소득이 없다고하면

자금출처 밝힐 때 어떻게 처리하나요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6억까지는 증여세면제로 알고있는데

그래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해야된다면 증여세 신고는 언제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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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부부간의 증여는 6억원까지 공제가되어 비과세가 됩니다.

    즉 아파트 가격이 12억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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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입주권등을 공동명의로 한다면 증여에 해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배우자간에는 10년간 6억원 까지 증여공제가 되며 면제되는경우에도 신고는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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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자금출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늦게하더라도 납부할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자금출처로 활용할 수 있기에 반드시 증여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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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없는 자와 주택을 공동소유하게 된다면, 소득이 없는 자에게 주택의 지분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자와 공동명의를 하게 된다면 배우자는 해당 지분가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한 달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9월에 공동명의 신고를 했다면 12월말일까지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증여가액이 6억 미만이더라도 증여세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홈택스를 통해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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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하므로 공동소유로 인한 지분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편이 유리하실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자의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가능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증여하시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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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의 증여시기 : 명의변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 납부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음

    시가 : 명의변경일 현재 시가(평가액 : 불입액 + 프리이엄)

    시가가 6억원이하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약 6억원이 초과된다면 증여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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