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의 증여시기 : 명의변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 납부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음
시가 : 명의변경일 현재 시가(평가액 : 불입액 + 프리이엄)
시가가 6억원이하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약 6억원이 초과된다면 증여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