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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친밀한임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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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23년11월17일에 입사 하였는데요

연차수당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2022년11월17일에 입사 하였는데요.

곧 퇴사 할 계획입니다.

제가 2024년11월17일 이후에 퇴사를 해야 법정 연차를 받아 수당으로 지급을 받는걸까요?

아니면 25년 1월까지 근무해서 해를 넘거야 법정 연차 12개를 받을수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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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1월 17일 이후에 퇴사를 할 경우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새로운 연차를 받으려면 입사일을 넘겨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2024년 11월 17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시 신규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024년 11월 17일날도 근무하고 그 다음날로 퇴사한다면 법정 연차는 총 15개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아니라면 반드시 1월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