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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꽃게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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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응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채무자의 소제기와 달리 물상보증인의 소제기에 대해 권리자가 응소하는 경우 시효중단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물상보증인의 소제기(저당권 말소 등)에 대해 채권자(권리자)가 응소하여 채무 존재를 주장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이유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의 직접적인 의무자가 아니기때문에 물상보증인의 소송제기가 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 준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 드려 보면, 물상보증인은 자신의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자일 뿐, 채무 자체를 직접 변제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 내지 '시효의무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이 저당권 말소 소송을 내고 채권자가 응소해도, 이는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것으로 보지 않아 시효중단의 효력(민법 제170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인적보증(연대 보증)의 경우는,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응소(재판상 청구)하는 경우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위의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함께 채무 자체를 직접 변제할 의무가 있는 시효 의무자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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