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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불곰114
심각한불곰11423.08.23

소음으로 인한 배상청구 누구한테해야하나요

1층짜리 판넬 건물에 12동안 세입자로 자영업을하고 있어요

저는 2호점 1호점 옆매장에 중국집이 새로 세입자가 들어 오면서 주방에 소음이 그대로 저매장에 들여 후라이팬 돌리닌소리 도마소리 반죽기소리 정말 시끄러워 스트레스가 말이 아닙니다 여러번 이야기 했지만 다시 소음차단공사를 못하겠다는겁니다 3년째 영업손실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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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소음 데시벨기준은 상업지역 낮 기준 50데시벨

    도로변지역 낮 기준 70데시벨 입니다.

    이 기준 이상 발생시 구청에 민원을 넣으셔서 조치를 받아 보실수 있겠으며,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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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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