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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꽃게23
영악한꽃게2320.08.14

어디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하나요?

자영업 합니다

저희가게 아래층에 단란주점이 있어요

ㆍ냄새가 심하게나서 말했더니 ㅡ개시도 안한 가게와서 재수 없다ㅡ

ㆍ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니 너무 시끄럽구요

ㆍ애로사항을 얘기해도 아무소용이 없습니다

소문난 아줌마로 알려진 이사람 때문에 영업에 지장 받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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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상대방과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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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에 있어서 다른 업소의 악취와 소음 등에 대한 분쟁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상가의 경우 상가 점포의 특성상 일정한 음식 냄새나 소음 등은 감수해야 하는 점이 인정됩니다.

    이를 수인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인한도를 넘어 정당한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정도의 피해를 줄 경우에는 수인한도 위반을 이유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손해와 수인한도 위반 등에 대해서 이를 청구하는 원고 측이 모두 입증을 해야 하는 점에서

    그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주 등이나 관리주체를 통한 중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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