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에 있어서 다른 업소의 악취와 소음 등에 대한 분쟁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상가의 경우 상가 점포의 특성상 일정한 음식 냄새나 소음 등은 감수해야 하는 점이 인정됩니다.
이를 수인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인한도를 넘어 정당한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정도의 피해를 줄 경우에는 수인한도 위반을 이유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손해와 수인한도 위반 등에 대해서 이를 청구하는 원고 측이 모두 입증을 해야 하는 점에서
그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주 등이나 관리주체를 통한 중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