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원숭이654321입니다.
알바를 하신 당시에 500백만원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신데, 이는 5억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월급을 12월과 1월에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이는 2개월치 월급을 받으셨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반기분신청 가능 여부는 귀하가 근무한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연말정산 시에 전체 근로소득을 산출하여 세금을 정산하는데, 이 때 알바로 받으신 월급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반기분신청을 하더라도 연말정산 시에는 전체 근로소득이 반영되므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귀하가 근무한 회사의 인사 담당자나 회계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