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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k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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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발전기를 빌려 간사람이 처분을 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 하세요

차량에 달고 다니는 냉동기를 냉동 운반을 하질 않아 빌려 줫는데

빌려간 차량이 기사 잘못으로 시고 후

냉동기수리소에 보내서 수리를하던중 수리비용이 모자라

냉동기수리비용으로 처분 해 버렸다고 하는데 하나요??

아무래도 팔아 먹은것 같은느낌이고 전화도 피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모르겟네요?

어디다가 어떻게 고발을 해야 하는지 상세히알려 주세요

앞선질문에 재물손괴로 고발 하라는데 발전기가 없어 졌는데 재물 손괴로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고소 내지 고발은 경찰서에 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황이 명확한 것 같지 않아 상황 파악을 더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것이라면 횡령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위의 경우 대여를 한 점에서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임의 처분하여 업무상 배임죄 또는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 증거 등과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