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냉동탑차 한대가 수리건으로 들어와서 수리를 하고 차주는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수리하는과정에서 바닥부분이 찢어져서 그부분을 보강을 하여 냉이 세지 않도록 하고 차주에게도 말을 하여 수리후애 차를 가져간 상황입니다.이틀후에 차주가 갑자기 바닥부분 찢어진거를 원상복구 해달라하며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담당자에게 저번수리때는 자신의 차량이라고 하였으나 전화를 하면서는 자신의 차량이 아니라며 웡상복구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수리를 하였을때 차주는 수리비를 지급하지도 않고 그대로 갔습니다. 이상황에서 차주가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처음애 작업했을때와 말이 달라졌는데 법적으로 처벌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