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기 한달전 병원력에 대한 고지의무위반 계약입니다.
위반사실을 안날로 1개월이내, 가입일로 3년이내 강제해지가 가능 합니다.
설계사는 고지수령권이 없고, 어머니는 고지를 하지 않았기에
설계사가 고지누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신의성실 원칙으로 고의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이미 기존 보험도 가지고 있는터라 사실상 입증 불가 합니다.
다만 설계사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민원제기가 가능 합니다.
이 부분 또한 어머니가 직접 입증을 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