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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수줍은페리카나243
수줍은페리카나243
23.06.05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된 보험 청구 가능할까요?

어머니가 보험 가입하기 1달전 혹이 있어서 병원에 다녔었고 담당 의사가 조직검사까진 안해도 된다하고 한달후 CT촬영만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 이후 증상이 없어서 따로 병원은 안가고 그 이후 KB손해보험(KB암보험과건강하게사는이야기21.04 1종)을 21년 05월에 가입했고 가입당시 설계사가 따로 병력사항 있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가입했다고 합니다.

계약을 진행할때 모바일로 설계사가 직접 핸드폰을 가져가서 서명진행했었고 따로 청약서 부본이나 증권을 받지 않았고(아마 모바일로 직접 다운로드 한거로 추정) 22년7월에 림프종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른보험사에서 다 지급을 받았지만 KB손해보험에서 암진단비, 표적항암약물치료비가 가입되어있어 청구를 진행 했지만 고지의무 위반으로 부지급이 되고 계약이 해지됬습니다.

청구 진행 했을때 보험사에서 병원측에 문의를 했는데 의사는 조직검사를 받으라 했다고 말했다는데 어머니가 바보도 아니고 조직검사 받으라는 소견을 받았는데 안아프다고 병원을 안갔을까요?? 갑자기 말바꾸는 병원도 이해가 안가고 굳이 보험금 받으려고 1년동안 암을 악화시키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했던 설계사는 자꾸 말돌리기 바쁘고 보험계약은 해지가 되어서 해지환급금만 받고 진단비는 당연히 못받았고 냈던 보험금도 못돌려받는 상홥입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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