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누수 가족일상책임보험 중복건 자부담

아랫집 천장이 젖었다해서 보험사에 아랫집누수로 접수해놓은상태

등본상 가족관계 A,B,C 3명입니다

집명의 A

실거주 A.B

C는 등본상 주소 A 집주소로 되어있으나 실거주하지않음

3명모두 각각 다른보험사 일배책 가입되어있음

보험사 접수를 A 보험사에해놓은상태이고 등본제출상태

아랫집은 200만원 청구해놓은상태입니다. 자기부담금 50이라고하네요..

질문!!

1. 실거주하고있는 B도 보험사에 피해접수를 따로해야되나요?

2. 중복가입되어있으니 자기부담금이 감액될수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계산

    • 전액 보장 가능합니다.

    • 1건이라면 150만원 보장이 됩니다.

    • 2건이라면 원래는 각각 150만원씩 보장 되야 하지만

    - 이득금지원칙에 따라 실제 손해만큼만 보장합니다.

    (그래서) 150만원씩 총300만원을 받으면 이득이니까..

    150만원씩이 아닌 둘이 나눠 100만원씩만 보장해 줍니다.

    최종!

    실제 손해 200만원 = 2개보험사 각각1백씩 200만원 보장!

    ▶ C는 실거주하지 않으니 배제. (굳이 넣어봐야 머리 아파요)

    ▶ A,B각각 접수하셔도 되고,

    A보험에 접수 했으니 B보험도 있다고 A보험사에 통지 하셔도 됩니다.

    보통 한군데 접수후 중복된 보험 말해주면 알아서 분담해 줄것이나,

    각각 접수를 해달라 하면 그리 하셔야 합니다.

    -> 접수는 어려운 일이 아니니 A보험사에 문의후 안내에 따라 주시면 됩니다.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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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배책상 피보험자 해당시 보상가능합니다.

    아래에 중복보험관련해서 정리된 내용을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

    https://www.a-ha.io/experts/columns/41b5d97d6b57416aaa454e113c1adc1b

  • 명의자가 A이며 일배책 보험 증권에 주소지가 실제 거주하는 집인 경우 보상이 가능하며 B의 경우에도

    실거주를 하고 있기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중복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A보험사에서 실제 손해액 2백만원 중 백만원이 보상, B보험사에서 백만원

    보상 비례보상되어 각각의 자기부담금이 없어지게 되기에 B도 접수하여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B가별도로 다른 사고인 것처럼 접수하실 필요는 없지만 B도 일배책 가입자라면 B 보험사에도 같은 사고로 청구를 넣어서 A,B가 비례보상하게 하시면 자기부담금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계산은 자기부담 규정과 담보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접수된 A담당자에게 다른 가족 일배책 중복 가입 있다 비례보상 및 자기부담금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1. 실거주 B도 피해접수 별도 필요 여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가족 단위 또는 동거인 단위로 보장이 되나, 보험사별로 가입되어 있고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 B도 별도로 보험사에 피해접수를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실거주자임을 명확히 하여 보장을 받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2. 중복가입 시 자기부담금 감액 여부

    중복가입 시 보험사마다 자기부담금 면책이나 감액 혜택을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중복 가입할 경우 한도 상향과 자기부담금 면책 적용 가능성도 있으니, 가입 보험사에 꼭 문의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인 사고에 있어서는 자기부담금 없이 100% 배상이 가능하고, 중복 가입을 통해 보장 한도를 높이는 장점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B는 피해접수를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중복 가입으로 인해 자기부담금 감면이나 보장 확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험사와 세부 조건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한곳만 접수하면 사건을 담당하는 보험사에서 중복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직접 추가 접수를 하여 비례보상 합니다.

    중복보험일 경우 비례보상하면서 자기부담금 금액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