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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단호한프리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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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누수 가족일상책임보험 중복건 자부담

아랫집 천장이 젖었다해서 보험사에 아랫집누수로 접수해놓은상태

등본상 가족관계 A,B,C 3명입니다

집명의 A

실거주 A.B

C는 등본상 주소 A 집주소로 되어있으나 실거주하지않음

3명모두 각각 다른보험사 일배책 가입되어있음

보험사 접수를 A 보험사에해놓은상태이고 등본제출상태

아랫집은 200만원 청구해놓은상태입니다. 자기부담금 50이라고하네요..

질문!!

1. 실거주하고있는 B도 보험사에 피해접수를 따로해야되나요?

2. 중복가입되어있으니 자기부담금이 감액될수있을까요?

답변 점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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