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중고거래 소액은 사기신고 안해야 하나요???
중고거래사이트에서 기프티콘 1만원권 사기 당했는데요. 피해금액 8천원.. 판매자가 배째라는식으로 말하는데 사기신고 하기에는 너무 적은금액이 아닌지.. 공권력. 낭비? 생각이 들어서요. 보통 너무 척은 금액은 신고도 안받아주나요?
돈을 떠나서 너무 괘씸해서요.
금액이 크든 적든 처벌은 같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니요. 소액일수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질문자님의 피해금액 8천원 작은 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질문자님이게만 사기를 쳤을리가 없지요.
작든 크든 신고 접수는 가능하구요.
물론 금액에 따라서 처벌 수위는 달라지긴 합니다.
또 하나 그런 작은 금액을 사기치는 사람들은 신고하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본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잡기는 오히려 더 쉽습니다.
신고 가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소액으로 출동이사 수사 거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액이라고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 상당히 괘씸하기는 하지만 만 원에 인생 공부 했다고 생각하시고 시원하게 잊어버리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