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이 엄청 작은 사기도 고소할 수 있나요?
제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금액은 엄청 작지만 상대방한테 입금시켰는데 상대방이 연락이 안 되는데요 100% 사기 같은데 혹시 금액이 몇 천 원 단위도 고소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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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고소할 수 있습니다. 1000원 짜리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고사기는 전체 사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면 아예 신고 양식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중고사기의 맹점은 피해자가 소액이라서 고소를 안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고, 범인이 그걸 노리고 사기를 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신고 고소를 하시는게 좋구요. 신고나 고소를 하면 100%에 가까울 만큼 검거가 되고, 신고 고소한 사람만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고사기는 적은 돈을 여러명에게 사기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매우 많습니다. 범인은 피해배상을 해줘야 하는데 자신의 돈으로 모든 사람을 배상해줄 수는 없으므로 먼저 고소한 사람부터 돈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기의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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