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기를 당했다면 피해금액이 얼마이든 처벌이 될 수는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사기죄 성립에 있어 피해금액의 다소는 불문하거든요.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피해금액이 많을 수록 강해질 것이고,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면 처벌수위도 경미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