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하는데 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신차를 할부로 구입후 중고차로 판매한후에 개인파산신고를 하였는데 케피탈에서는 고의로 차량구입후 판매하였다며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참고로 할부금은 1년가량 낸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사기죄 성립이 아니라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사기파산죄를 규정하고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등을 사기로 파산한 거으로 처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의 경우 일반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도 있는 것이 캐피탈 사에는 신차에 대해서 할부 거래 매매로 구입하여
이를 마치 자신이 이용할 것처럼 하였으나 바로 이를 중고차로 판매하여 현금화하고 이에 대해서 그 할부매매대금 채무
만큼을 파산을 하여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캐피탈사에는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의 대상이 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