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압류가 들어와서 개인파산진행중이에요
압류목록에 제 꺼에 대한 건 없는데 개인파산 진행중이면
나라에서 이돈을 갚아주고 나중에 개인회생할때 이돈을 갚으면서 개인회생하는건가요?
다른 압류건으로 개인파산중이면 제 돈도 여기에 넣을수있나요?
20년 12월달에 중고차를 제명의로 샀고 21년3월달에 캐피탈 정리하고 명의이전하기로 차용증썼어요 그때 하면서 빌려간 돈 300만원이랑요
돈을 띄엄띄엄 보내서 차는 일단 돌려 받았고 차를 정리하고 나면 그 차액을 갚아준다고 했는데
이상태에서 제가 민사 손해배상청구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이걸 사기죄로 만약에 넣는다면 승소할 확률이 있을까요?
압류들어온돈은 6천만원정도되고 제가 계산해봤을때 받아야될돈은 2천만원정도되는데
사기죄로 넣어서 합의를 본다면 가능성이 있는지 랑 궁금합니다.
제가 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이 어떤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