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압류가 들어와서 개인파산진행중이에요
채무자가 압류가 들어와서 개인파산진행중이에요
압류목록에 제 꺼에 대한 건 없는데 개인파산 진행중이면
나라에서 이돈을 갚아주고 나중에 개인회생할때 이돈을 갚으면서 개인회생하는건가요?
다른 압류건으로 개인파산중이면 제 돈도 여기에 넣을수있나요?
20년 12월달에 중고차를 제명의로 샀고 21년3월달에 캐피탈 정리하고 명의이전하기로 차용증썼어요 그때 하면서 빌려간 돈 300만원이랑요
돈을 띄엄띄엄 보내서 차는 일단 돌려 받았고 차를 정리하고 나면 그 차액을 갚아준다고 했는데
이상태에서 제가 민사 손해배상청구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이걸 사기죄로 만약에 넣는다면 승소할 확률이 있을까요?
압류들어온돈은 6천만원정도되고 제가 계산해봤을때 받아야될돈은 2천만원정도되는데
사기죄로 넣어서 합의를 본다면 가능성이 있는지 랑 궁금합니다.
제가 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이 어떤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파산채권자목록에 질문자님 채권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 성립여부는 질문 내용만으로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대여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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