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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레오파드22121.04.05

채무자가 압류가 들어와서 개인파산진행중이에요

채무자가 압류가 들어와서 개인파산진행중이에요

압류목록에 제 꺼에 대한 건 없는데 개인파산 진행중이면

나라에서 이돈을 갚아주고 나중에 개인회생할때 이돈을 갚으면서 개인회생하는건가요?

다른 압류건으로 개인파산중이면 제 돈도 여기에 넣을수있나요?

20년 12월달에 중고차를 제명의로 샀고 21년3월달에 캐피탈 정리하고 명의이전하기로 차용증썼어요 그때 하면서 빌려간 돈 300만원이랑요

돈을 띄엄띄엄 보내서 차는 일단 돌려 받았고 차를 정리하고 나면 그 차액을 갚아준다고 했는데

이상태에서 제가 민사 손해배상청구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이걸 사기죄로 만약에 넣는다면 승소할 확률이 있을까요?

압류들어온돈은 6천만원정도되고 제가 계산해봤을때 받아야될돈은 2천만원정도되는데

사기죄로 넣어서 합의를 본다면 가능성이 있는지 랑 궁금합니다.

제가 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이 어떤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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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파산채권자목록에 질문자님 채권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 성립여부는 질문 내용만으로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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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대여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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