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과 증여 란 무엇이고 얼마의세금을 내야하나?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을때 전체금액중 얼마의 세금을 내는건가요??
상가 건물 빌딩 아파트 현금 미술품등
전체금액에 대한 사항이 궁금하고요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가족-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또는 손주손자 ) 에겐 어떻게 공평하게 나눠지는지요.
상속과증여 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고싶고요...예를들어 총 재산 (현재싯가) 100억이라 했을때 로 부탁드려요.
세금관련 완전 무식쟁이라.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먼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은 협의 분할이 원칙입니다. 협의되지 않을 시에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항 1호 또는 2호(1호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와 동순위가 되며, 1.5배의 지분을 갖습니다. 즉, 배우자 1인과 자녀 2인에게 상속할 때에 배우자는 1.5/3.5를, 각 자녀는 1/3.5를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세 계산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내용으로 질문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배우자의 상속 비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 25억~35억 정도는 생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의 경우는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해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거나 유언에 의한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배합니다. 이 과정은 상속세와는 무관하며 상속세는 상속인간에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생존시 10억원까지 공제되며 증여는 수증자별로 자녀의 경우 공제액이 5천만원 또는 2천만원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속과 증여부터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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