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과감한참매256
과감한참매25622.09.13

2011/12/31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임원의 퇴직금 계산시 총급여는 어떤걸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2000/01/01~2022/09/01까지 근무한 임원의 퇴직금 계산시

① 2011/12/31 이전 근무기간은 정관에 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

② 2012/01/01~2019/12/31은 3배수까지 지급가능

③ 2020/01/01 이후는 2배수까지 지급가능

이 중 2011/12/31 이전 퇴직했을 때 정관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총급여액은

실제 퇴직시점인 2022/09/01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2011/12/31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