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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참매256
과감한참매25622.09.13

2011/12/31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임원의 퇴직금 계산시 총급여는 어떤걸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2000/01/01~2022/09/01까지 근무한 임원의 퇴직금 계산시

① 2011/12/31 이전 근무기간은 정관에 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

② 2012/01/01~2019/12/31은 3배수까지 지급가능

③ 2020/01/01 이후는 2배수까지 지급가능

이 중 2011/12/31 이전 퇴직했을 때 정관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총급여액은

실제 퇴직시점인 2022/09/01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2011/12/31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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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금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정관이나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정관이나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해석상 기존의 지급관행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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