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퇴지금 계산금액......
안녕하세요법인 임원퇴직금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입사일2005 년7월1일 퇴사2022년3월31일 정관 퇴직금 3배 확인ㅇ
월급여 6,000,000 5년 동일함
이런경우 퇴직금계산 금액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해당 임원분이 입사일2005 년7월1일 퇴사2022년3월31일(마지막 근무일을 의미하시는 듯)이고 월급여 600만원 외 다른 급여가 없다면
재직일수 : 6118일
일 평균일금 : 200,000원
퇴직금 : 100,569,863원
최종퇴직금 : 100,569,863원 * 3배수 = 301,709,589원 입니다.
올려주신 내용만 가지고 산정한 것이니 정확한 것은 관련 규정 및 임금내역 등을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원의 퇴직금 규정은 정관에 규정을 하게되며 관련법은 상법 및 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이나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2.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 퇴직금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임원이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된 퇴직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정관의 퇴직금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원의 경우 노동법상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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