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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두루미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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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퇴지금 계산금액......

안녕하세요법인 임원퇴직금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입사일2005 년7월1일 퇴사2022년3월31일 정관 퇴직금 3배 확인ㅇ

월급여 6,000,000 5년 동일함

이런경우 퇴직금계산 금액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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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해당 임원분이 입사일2005 년7월1일 퇴사2022년3월31일(마지막 근무일을 의미하시는 듯)이고 월급여 600만원 외 다른 급여가 없다면

    재직일수 : 6118일

    일 평균일금 : 200,000원

    퇴직금 : 100,569,863원

    최종퇴직금 : 100,569,863원 * 3배수 = 301,709,589원 입니다.

    올려주신 내용만 가지고 산정한 것이니 정확한 것은 관련 규정 및 임금내역 등을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원의 퇴직금 규정은 정관에 규정을 하게되며 관련법은 상법 및 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이나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2.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 퇴직금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임원이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된 퇴직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정관의 퇴직금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원의 경우 노동법상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